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;
enzoy : 쇠털나날/카라이프 - 자동차관련 : 2007/02/01 22:56
(짤방은 어느날 백밀러를 보니 주간 전조등 하시는 분이 유독 많이 따라오길래 기분 좋아 챠칵)
1차선에서 최고속 정속주행하며 추월 희망 차량을 방해하면 안되는 이유... (전에 이걸로 친구랑 대박 싸웠다 - -)
최근 여기 저기 보기 좋게 정리가 많이 되길래... 나도 테드에서 싸그륵 모아서 정리해 둔다.
(참고로, 나는 1차선 기피증 증세가 있는데, 그래서 차선 들락날락거린다고 상사분께 혼도 많이 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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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9 (고속도로 편도 4차선의 기준)
1차로 :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
2차로 : 승용자동차, 중·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.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
3차로 :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
4차로 :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
(주) 1.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.
(주) 2.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.
http://www.klaw.go.kr/CNT2/LawContent/MCNT2BylView.jsp?s_lawmst=74647&s_bylmst=631690&l_language=KR&gubun=pop&keyword=
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16조 (차로에 따른 통행구분)
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(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)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.
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. 다만,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.
제20조 (진로양보의무)
①모든 차(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
제21조 (앞지르기 방법 등)
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, 앞차의 속도·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·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.
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·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
제39조 (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)
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(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)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"별표 9"와 같다.
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③"제16조제2항 및 제3항"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
제60조 (갓길 통행금지 등)
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, 갓길(「도로법」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)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·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·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"행정자치부령"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.
제156조 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[중간생략]
3호 : 제22조, 제23조, 제29조제4항·제5항, 제53조제3항, "제60조", 제64조,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
##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상황의 경우
도로교통법 제15조, 동제61조, 동법시행령제9조, 동시행규칙제16조, 동제39조를 참조.
전용차로가 실시중인 경우 그 차로는 없다고 가정함.
즉 4차선 중1차선이 전용차로인 경우 3차선짜리 도로가 됨.
앞지르기 차로는 2차로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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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짤방으로, 첫짤방과 같이 찍은, "공장(RPC 정미센터 같은 곳이겠지)에 사일로 놓는 보기 드문 장면 직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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